장흥군, ‘수급자 감면제도’ 원스톱 서비스 실시

"수급자 감면제도 누락 방지 위해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서비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2016년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누수를 막기 위해 ‘수급자 감면제도’를 수급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규 및 기존 수급자들이 노령이거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급자 감면제도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은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각종 신청을 도와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장흥군은 1월부터 신규 수급자 신청 시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유도를 의무화 하여 기존 수급자 중 서비스 미 신청자를 발굴하고, 타 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일괄 신청·접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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