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2일 브라질국채 유동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홍콩 소재 K법인 이사 등을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사용된 국채는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브라질 국채 유동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씨 등 K법인 이사들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검찰은 금융브로커 한씨를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법인 이사들은 2013년 9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브라질 국채 전문가로 행사했다. 이들은 브라질 국채를 유동화한 자금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거나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브라질 국채를 '블룸버그'에 등록해 매각하거나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동화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금융시장의 뉴스와 데이터, 분석정보를 서비스하는 미국의 미디어그룹이다. 세계 금융가의 고객들에게 전용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검찰은 "브라질 재무성은 '국채와 부속서류는 가짜이며 현재 금전가치가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브라질 중앙은행은 '국채는 가치가 없으며 현금화 시도는 사기'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2년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구속한 사건"이라며 "계좌추적, 이메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