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되며,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가운데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하며, 일본산 수산물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커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김학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160건, 미표시 609건, 총76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명태, 일본산 참돔 등이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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