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유재산 일제조사’…불법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2015년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마무리하고 시 소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해 온 17명에게 총 2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일제조사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0일 시 소유재산 총 1만4808필지(3693만5000㎡)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례를 적발,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시 소유재산의 적법한 사용을 유도(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호 토지정책과장은 “시 소유재산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공개해 대부하겠다”며 “더불어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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