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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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에 한해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한 취지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는 공익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공익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침해되는 사익이 채무변제가능성의 신속한 확보 및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