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28일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가구)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가구) 등 총 6277가구다.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과 위례에서 총 1495가구 규모의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와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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