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개입 발언' 최경환·정종섭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발언 사실은 인정되나 당-정 협력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연례 행사에 초대받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언한 게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또 "행사에 초대받은 입장에서 행한 의례적 발언이거나 정부 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또는 단발성 발언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건배사를 통해 "총선, 필승"등의 언급을 했다.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 의무에 위배된다"며 같은 달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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