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30일엔 통과될까..정부 '일정 감안하면 서둘러야'

국내 과정 속전속결로 마쳐도 中 절차 한달가량 소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27일 합의하면서 지난했던 공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FTA 비준 동의가 이뤄진 뒤 국내 행정 절차에만 20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동의안이 30일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절차는 다소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 중국과 함께 발효 절차를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며 "중국과의 일정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아무쪼록 얼른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 FTA 발효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도 마쳐야 한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되고 중국과 발효 절차를 밟는다. 중국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한 뒤 발효 일자에 대한 의견을 맞추고 확정 서한을 교환하면 발효 절차는 마무리된다.국내 일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 해도 중국과의 절차엔 한 달가량이 족히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비준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무원 등의 심의·보고 과정은 사실상 요식 행위이지만 공고에 이어 발효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우리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중 FTA는 연내 발효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라 이미 관련 절차를 무리해서 단축해 놓은 상태라 더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가 발효 첫해라 곧바로 일부 품목에는 관세 철폐 및 인하가 이뤄지고 내년 1월1일에 추가로 관세가 내려가서다.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는 한중 FTA가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판단하고 연내 발효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각종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까지 통과를 미룬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한ㆍ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12월2일 통과돼 그해 연내 발효가 이뤄진 바 있지만, 한ㆍ중 FTA와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 호주는 발효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끝내 놓고 우리 측 비준동의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초에 비준동의가 진행돼도 연내 발효가 가능했다. 반면 중국은 아직 비준동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여러 절차가 남은 상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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