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존 패터슨의 재판에 도검 전문가가 범인은 사건 당시 사용된 칼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패터슨의 공판에서 도검을 제조하고 관련 전시장을 운영하는 전문가 A씨를 증인 신문했다.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는 수사 당시 A씨의 전시장에 방문해 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패터슨 측은 애초 에드워드 리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기 전까지 칼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뒤에는 칼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사건 직전 에드워드 리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이날 검찰이 “이런 칼을 당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라면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못 저지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평소에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A씨는 “자상 사건은 대개 치명적인 부위만 골라서 찌르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이번 경우는 가격 부위가 집중돼 있다”면서 “쉽게 일반인이 칼을 갖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패터슨 측 변호인은 “살인범이 검도로 숙련됐다면 검도 기술로 찌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A씨는 “분야가 다르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변호인이 “시신을 부검한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를 제압할 만큼 키와 체격이 크고 강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주장하자 A씨는 “이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며 “키와 몸무게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애초 범인으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는 키 180cm, 몸무게 105㎏이며, 패터슨은 172cm다. 피해자 조중필씨는 176cm였다.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됐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패터슨이 다시 진범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사건 화장실을 재현한 세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내년 1월15일 마지막 재판을 할 예정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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