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KT는 이후 위탁업체(콜법인)를 KTis와 KTcs에 흡수합병했다. KT는 2011년 위탁계약이 끝나자 민원처리 업무를 본사로 옮겼다. 강씨 등은 직급이 강등되고 월급도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위장 정리해고 논란이 벌어졌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KT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후 새로 입사한 콜법인에서 공모조건에서 정한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VOC 업무 등을 계속 할 수 있다고 기망해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바,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피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VOC는 'Voice of Customer'의 약자로, 유선으로 100번 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을 상담사로부터 전달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KT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재배치와 직무전환 필요성이 생겼고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처분을 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KT가 명예퇴직 및 콜법인으로의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고 판시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