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 포스터 / 사진제공= CJ엔터테인먼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을 악인으로 묘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영화사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주 배씨 문중이 김한민 감독, 각본가 전철홍씨, 소설가 김호경씨와 배급사 CJ E&M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 전체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고 일부 장면이 창작인데, 전체 흐름에서 그 부분만 분리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판례와 전문가 의견도 참고한 결과"라고 말했다영화 ‘명량’에서 배설은 지난 1597년 명량 해전 직전 이순신 장군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혼자 배를 타고 도망치다 이순신의 부하가 쏜 화살에 맞아 숨지는 인물로 그려졌다.사료에 따르면 배설은 명량해전 며칠 전 병을 치료하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허락을 받고 뭍에 내렸다가 도주한 뒤 붙잡혀 참수 당해, 명량해전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후손들은 주장했다.이에 배씨 문중은 이런 설정이 역사적 사실과 달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화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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