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도 전자파 등급제 표시' 추진

정부, 스마트워치 전자파 수치 측정하지만 등급제에선 제외 기어S, 기어S2, 어베인LTE 등 전자파 수치, 스마트폰과 비슷 전병헌 의원, 스마트워치 등급제 표시 위해 고시 개정 촉구·법률 재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통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전자파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스마트워치 역시 전자파가 나오는 통신기기"라며 "스마트폰과 함께 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에 대해 전자파 등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미래부에 스마트워치가 전자파 등급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전파법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 재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전자파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래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직·간접 통화가 되는 스마트워치의 SAR(전자파흡수율ㆍ단위 W/kg) 지수를 측정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다. SAR 값이 1W/kg이면 인체 체질량 1kg당 1W의 전자파가 흡수된다는 뜻이다.  단독 번호를 받아 스마트폰이 없어도 자체 통화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중에서는 삼성 기어S(0.972 W/kg)의 SAR 수치가 가장 높았고, LG워치 어베인 LTE(0.543 W/kg), 삼성 기어S2 (0.34 W/kg)가 뒤를 이었다. 이는 삼성 갤럭시S6(0.599W/kg), LG V10(1.08W/kg) 등 스마트폰과 비슷한 수준이다.스마트워치처럼 팔·다리에 착용하는 기기의 경우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에 따라 4W/kg 미만은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스마트폰의 인체 보호기준은 1.6W/kg이고, SAR 값이 0.8W/㎏ 이하면 1등급, 0.8~1.6W/㎏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전파연구원은 스마트워치의 경우 ▲스피커폰을 이용해 통화하고 ▲머리와 최소 수십cm 떨어져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그동안 전자파 등급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 등급제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사업자,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앞으로 등급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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