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자로 공천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인들의 실제 지지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경선후보자 ‘경력’에 관한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직전에 집중적으로 단기유선 전화를 개설해 이를 특정인 휴대전화 또는 피고인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한 후 무작위로 걸려온 ARS 여론조사에 연령대·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해 응답했다”면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