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특히 가뭄으로 5978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는 13억3700만원(국비 9억3600만원, 지방비 4억1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충남과 인천 등 전국 가뭄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1625개 농가에는 피해 조사 후 보험금 약 35억7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2001년 재해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뭄피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수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가뭄이 지속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농업분야 가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라며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추가 매입해 달라는 농가의 건의가 있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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