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된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가는 '안식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 장기휴가 보장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권장휴가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도 시행된다.또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부처 기관장을 이를 승인해야 한다.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9일이며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이다. 즉 1년에 11일 정도 저축이 가능해 최장 3년 적립해 33일을 만들면 권장연가일수 10일을 더해 총 43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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