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사려던 IHQ, 채권단 동의 못 받아공저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인 지분 이슈 털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SK플래닛이 보유한 SK컴즈 보유 지분 64.5%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SK그룹은 SK컴즈를 당초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IHQ에 매각하려 했었다. 그러나 IHQ가 계약 사전 조건인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함에 따라 IHQ로의 매각이 불발됐다.이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K그룹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증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경영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 오는 10월 초까지 SK컴즈 주식 64.5%를 매각하거나 100%로 지분을 늘려야만 했다.그러나 상장사의 특성상 지분 100% 매입이 쉽지 않아 SK플래닛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51%를 IHQ의 신주 28.5%와 교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SK플래닛은 SK컴즈 주식 약 2천800만주 가운데 약 2천650만주(61.08%·약 1천954억원)를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약 150만주(3.47%·111억 원)를 주식 양수도 계약 방식으로 SK텔레콤에 이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IHQ로 매각될 예정이었지만 그쪽 채권단이 동의를 안했다"며 "SK텔레콤이 SK컴즈를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이었던 지분 이슈를 털게됐다"고 말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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