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 3년간 대학 시간강사·겸임교수로 강의를 맡은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이른바 '공무원교수'가 6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사전자료에서 17개 중앙부처와 16개 소속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들 33개 정부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강한 고위공무원은 630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145명)가 가장 많았으며 특허청이 72명, 기상청이 60명이었다.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으로 행정자치부(36명), 보건복지부(30명)가 많았다. 청 단위에서는 특허청, 기상청 다음으로 검찰청이 30명, 국세청과 경찰청이 각각 27명을 배출했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곳은 공무원교수가 없었다.이 의원은 "연도마다 허가를 신청해 중복되는 동일 인물을 1명으로 처리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수가 교수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630명 가운데 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공무원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을 넘는 사례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권익위의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이다. 이 의원은 "일회성 특성이 아닌 정기적 대학 출강에 따르는 추가 수입은 상당하다"며 "강의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작년에 찍은 녹화물을 재사용해 모 사이버대학으로부터 171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2명의 고위공무원의 사례도 발견됐다"고 전했다.그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는 경력관리 측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며 "무엇보다 업무시간에 강의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직무태만으로 이어져 신의 성실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모 부처 5급 사무관은 지난해 2학기에 매주 이틀씩 출강했고 그 시간은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45분까지,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15분까지 모두 업무시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부처 서기관 2명은 같은 대학의 같은 과목 강의를 같은 시간에 따로 맡기도 했다. 모 청의 5급 공무원은 업무시간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0분부터 5시30분까지 직무와 관련없는 '영화편집기술' 과목을 강의하기도 했다.한편, 학교별 공무원교수 임용 횟수를 보면 충남대가 37명을 임용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연세대(35명), 3위는 이화여대(32명), 4위 고려대(26명), 5위 한밭대(23명)로 나타났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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