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강용석이 악플러들을 형사고소한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다.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9월 1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경찰서 등 다수의 경찰서에 강용석 변호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기재한 악플러들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댓글들에 시달리면서도 공인으로서 이를 참아왔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악성댓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공인으로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이번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경위를 설명했다.형사고소 악플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강용석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인 욕설, 5회 이상 상습·반복적인 악플 기재 행위에 해당하는 악플 200여 건에 한해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다음은 강용석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015년 9월 1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경찰서 등 다수의 경찰서에 강용석 변호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기재한 악플러들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댓글들에 시달리면서도 공인으로서 이를 참아왔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악성댓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공인으로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이번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법무법인 넥스트로는 8월 한 달 동안 강용석 변호사 관련 악성 댓글 3만여 건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인 욕설, 5회 이상 상습, 반복적인 악플 기재 행위라는 기준으로 2백여 건을 택해 이에 한해 형사고소를 했다.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문화가 더욱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되길 바란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7230845075408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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