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현역의원 '20%' 공천 배제(종합)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19일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감한 주제인 공천을 전격적으로 다룬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선출직평가위원회의 교체지수 평가결과로 '하위 20% 공천 배제'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평가 지표로 선거기여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을 공개하며 "공천혁신안 발표는 전략공천, 비례대표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공천안'과 '경선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전체 공천안은 9차 혁신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8차 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교체지수 평가 항목 ▲평가 반영비율 등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평가 반영비율'은 국회의원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논의됐던 내용이지만 당내 반발을 감안해 공천 감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또한 지역구의원에 대해선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 등을 반영키로 했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를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며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가 임명한다. 평가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의 반영비율은 중간평가 30%, 최종 평가 70%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지수 평가항목은 ▲의정활동·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등이다. 또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 등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선거기여도는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겠단 취지에서 도입됐다.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된다. 혁신안 발표와 함께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그는 ▲민생복지정당으로 나아갈 것 ▲선당후사·백의종군·결초보은 할 것 ▲도덕성 문제에 당은 관용없는 결단 내릴 것 ▲분열·갈등·막말·해당행위 등은 당에 발붙일 수 없게 할 것 ▲선출직공직자평가 제도는 국민의 요구 등을 주장하며 이를 지켜줄 것을 당에 각별히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하위 20% 배제'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20%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면서 "(혁신위 내) 논의가 있었지만 20%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선거기여도가 다소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여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위원도 이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기여도라고 본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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