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건은 기사 쏟아졌는데…
불송치·무혐의 처분 땐 보도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언론을 비판했다. 자신의 딸 조민씨와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에 제기된 위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며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라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추측건대, 두 건 모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딸이 변호사를 고용했음은 물론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 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라면서도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 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조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를 통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히며 "혐의 보도한 기자님들, 이번엔 후속기사 써주시겠죠?"라고 했다.
조씨는 또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했던 홍삼 광고로 인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도 써달라"며 "검찰 최종 무혐의 나온 지가 언젠데 기사 하나 없다. 혐의만 보도해서 클릭 수 얻고, 사람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고 나서 돈 안 될 거 같으면 후속 보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업을 안 좋게 보는 거 아닐까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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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달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2023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2024년 3월 당시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한 점이 소비자 기만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1년 9개월여 만에 이 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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