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공개된 해임지시서는 법적효력 없는 서류' (상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개된 해임지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롯데그룹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서는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못 박았다. 신 회장은 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입국,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공개한) 해임 지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아버지와)마지막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있지만 지난 7월 8일이나 9일께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및 판단력 상태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고, 어머니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머니와는 전화로 통화했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롯데는 한국기업"이라면서 "그룹의 95%의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날짜와 관련해서는 "지금 하는것이 좋은지 조금 기다리고 할 지 생각해봐야한다"며서 "이사회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803150640438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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