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클라라 협박 혐의'이규태 회장 추가 기소 外

이규태 회장(왼쪽)과 클라라.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준용 기자] 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규태(67)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ㆍ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반면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맞고소를 당했지만 '죄가 안 됨' 결론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협박)로 이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민사재판 등에서 이 회장이 협박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가 협박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하자 이 회장도 맞고소했다. 경찰은 양 측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달리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한 점 등을 봤을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불응 시 신고 조치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한편 로스쿨 변호사 시험 불합격자들이 상대평가 요소가 있는 시험기준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공모씨와 김모씨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씨와 한씨는 지난해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 각각 762.79점과 775.22점을 획득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각각 45.95점과 46.64점이었다. 그해 법무부는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 합격기준을 '과락(만점의 40%)을 면한 사람 가운데 793.7점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불합격한 이들은 입법자 의도는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로 운영하는 것인데 위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변호사법은 합격배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변리사법 등과 달리 합격자 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가 합격자 결정에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했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이 전체 합격인원에 대한 통제나 상대평가요소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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