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여름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환경 오염 행위 감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여름철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장마철 특별감시반을 편성, 환경오염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 특히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또 금천구는 매년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 6월 말 현재 대기, 폐수배출사업장 102개소를 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8개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위반 7개소를 적발, 과태료 72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나, 환경오염행위 적발 시 환경 신문고(국번없이 120)로 신고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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