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이씨 등은 2~15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이들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일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뒤 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 액수를 재산정해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지급된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비는 실비 성격이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했고 지급명목은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인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