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오바마 여사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백악관 사진촬영 허용' 발표 영상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 40년간 금지돼왔던 백악관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이 허용됐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1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michelleobama)에 동영상을 올려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미셸 여사는 동영상에서 '사진촬영 금지'라고 쓰인 안내표지를 직접 찢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관광객들이 건물 내부를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해왔던 규정을 백악관이 해제함에 따라, 앞으로 백악관 관광객들은 내부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백악관은 관광객들에게 사진촬영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관련 해시태그는 #WhiteHouseTour 다. 사진 촬영은 휴대폰과 3인치가 넘지 않은 렌즈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로 가능하다. 다만 캠코더를 포함한 비디오 카메라를 비롯해 떼어낼 수 있는 렌즈와 태블릿, 삼각대, 외다리 받침대 또는 봉이 장착된 카메라(셀카봉·Selfie sticks)는 허용되지 않는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