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시는 자체 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관리에 의한 최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감사 등 임원선거에 올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조합총회 등 모든 주민들의 의사결정 안건에 전자투표를 확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전자투표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른 법령에선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이지만 정비사업에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시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참석률, 서면결의 방식에 따른 위·변조 논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가 186개 조합 총회의 의결 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13.4%, 총회참석자 대비 서면결의자는 79.4%를 차지했다.기존에는 선거인이 직접 현장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했지만 전자투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져 투표장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시는 그 첫걸음으로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한다.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 선거가 개설되면 선거인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전에 받은 개인 로그인코드로 본인인증 후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제도화되면 기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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