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황우석 박사의 사람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황 박사는 2010년 5월 NT-1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고,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현행 생명윤리법은 단성생식배아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줄기세포주 수립방법이나 동의절차가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재판부는 또 줄기세포주 등록제의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며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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