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염료와 폐수가 버려지는 하수구 모습 (사진=서울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청산가리 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도 등에 불법 배출한 업소·공장 2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톤을 정상처리하지 않고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및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7~8월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무단 방류 3곳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 3곳 ▲허가없이 무단방류 조업 13곳 ▲폐수에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섞어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한 업소가 6곳이었다.폐수성분 검사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은 기765배를 초과했고 납(Pb )은 기준치 4098배, 구리(Cu)는 기준치의 682배, 페놀류는 기준치의 222배를 초과했다. 시는 위반사업장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시설 폐쇄·조업 정지 을 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1곳은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폐수 무단방류는 상수원 오염으로 직결되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행위"라며 "이번 단속이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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