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 대상자, 자택서 응시 가능…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진제공=MBN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3일로 예정된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자가 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원하면 집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결정했다. 격리 대상자는 12일 오후 8시까지 방문시험 신청서와 자가 격리 통보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자택 시험을 신청하면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등 모두 3명이 집으로 방문한다. 자택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감염이 의심되면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시험장으로 쓰이는 155개 학교는 시험 전날인 12일과 시험을 치른 직후 대대적인 소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 공무원 임용시험은 전국에서 13만여 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수험생 가운데 자가 격리 대상자가 4명, 능동감시 대상자가 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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