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환청' 부모 살해 40대 징역 30년…'범행수법 잔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환청을 듣고서 거실로 나와 부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범행에 이용했다. 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은 "이씨가 수개월 전 빌라의 인터넷 연결용 랜선을 모두 자르거나 남의 집 출입문에 접착제를 바르는 등의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은 적 있다"며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청과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나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인 피해자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참회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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