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광역화장장 부지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1212억원을 들여 경기도 화성 숙곡리에 건설 예정인 '화성 광역화장장'(일명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수원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 화장장 건립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자, 이번에는 화성시가 비대위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집을 내고 역공에 나섰다.20일 화성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칠보산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서수원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모든 안건을 전원 합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어기고 경기연구원을 통해 지난 11일 화장장 건설 후 환경오염 예측결과를 홈페이지에 일방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같은 날 경기도 유관 부서에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에 화장장 관련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서수원 주민대표들은 분명히 수원시의 입장을 대변해 민관협의회 협의 당사자로 화성시 화장장 건설의 문제를 얘기했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행정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우리의 대표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 결과 수원시 입장이 완전히 배제된 채 화장장 안건이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따라서 "화성시와 경기도의 상식을 벗어난 행정 행위에 항의하며, 도시계획위에 상정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안의 심의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만약 상정 안건 심의를 계속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반면 화성시는 이날 비대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내놨다. 화성시는 자료집에서 "경기연구원의 화장시설 환경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을 보면 다이옥신은 담배연기의 22분의 1 수준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먼지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법적 허용치보다 적고 수은과 아연, 구리 등 유해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비대위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는 과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화성시는 비대위의 화장장 건립지 선정의 밀실행정 주장에 대해서도 "주민과 시민 대표들이 참여한 건립추진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또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호매실을 포함한 서수원 지역은 화장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서 칠보산, 고속도로, 지방도, 함백산 등으로 차단돼 있고, 2km 이상 떨어져 있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나아가 "기피시설로만 여기던 장사시설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경쟁으로 님비를 핌비로 극복한 사례라는 점에서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은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최첨단 설비 설치와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성 광역화장장은 화성ㆍ부천ㆍ시흥ㆍ안산ㆍ광명 등 5개 자치단체가 총 사업비 1212억원을 들여 매송면 숙곡1리 산 12-5번지 일원 36만4448㎡에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등을 2017년까지 건립하는 종합장사시설이다. 하지만 장사시설 건립예정지에서 2~3㎞ 떨어진 수원시 금곡ㆍ호매실 등 주민들이 화장장 건립 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며 건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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