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47) 서울시 정무부시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천막지원과 관련해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통지받은 것과 관련해 19일 "경찰이 (서울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과잉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종로경찰서로부터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지원 관련 직무유기 고발 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해 7월14일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포함한 5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의료지원 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 단체인 '정의로운 행동'은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임 부시장은 "천막설치는 시민보호와 안전이라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된 사안"이라며 "시민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는 마땅히 시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보수단체 고발 이후 소관부서 공무원들은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시 도시재생본부장, 행정국장 등이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어 18일에는 임 부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통보받게 됐다.임 부시장은 "이미 실무자를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이 동일한 조사를 받은 만큼 사실상 이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천막지원은) 시가 행정권한을 위임 받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행한 사안인데 일부의 고발이 있었다고 해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아쉽다"고 밝혔다.그는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조사를 성실히 받고 협조할 계획"이라며 "다만 출석이 지정된 20일 오후 2시는 공무일정상 출석이 어려운 만큼 경찰과의 조율을 통해 미루지 않고 출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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