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점심의 내용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 ▲체험사례 등을 이용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 ▲의사·한의사 등이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약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 ▲그 밖에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이다.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최근 건강·의료관련 프로그램의 편성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식품이나 특정 치료법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와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위위 측은 "특히 인터넷 등 다른 매체와 달리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시청자들의 높은 신뢰를 얻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며 "의사·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권위에 편승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가 방송을 통해 전달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여 엄중히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