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소비 면세한도 규제 강화…'국내 면세점 객단가 낮아질 것'

중 정부 내수소비 확대책, 면세점 부정적·유통채널 미비중국 면세한도 강화로 해외 소비 객단가 낮아질 가능성 커져[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중국 국무원의 '중국 국내 소비 수요 확대정책'으로 내수소비에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일 높아지고 있는 국내 면세점과 유통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나온 중국의 면세한도 규제 및 고급품 소비의 중국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중국 국무원의 수입관세 인하 및 소비세 조정 관련 조치는 중국 국내외의 상품가격 차이를 축소시켜 해외소비의 중국 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출국자 수 증가 추세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큰 상품가격 차이에 기인한 중국인의 해외 체류 기간 내 소비 욕구는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시행 방안의 항목 중 '중국 내 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자발적인 납세신고제도를 엄격히 이행한다' 라는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액이 600달러인 것처럼, 중국의 면세한도액은 5000위안(약 800달러)로 '엄격히 이행'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 소비 객단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통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소매채널별로 다르다고 봤다. 면세점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고, 백화점과 아웃렛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 소매채널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전망했다. 여 연구원은 "면세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68.7% 에 달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더욱이 5000위안의 면세한도 규제가 엄격히 시행될 경우 객단가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운송비 등의 요인으로 중국 내 면세점과 국내 면세점간에 약 25%의 가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면세점으로 향하는 중국인 관광객 트래픽은 일정 부분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백화점과 아웃렛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예측했다. 백화점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업체별로는 롯데백화점이 가장 큰 3.2%, 현대백화점이 가장 작은 0.9%로 추정된다. 아웃렛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복합쇼핑몰 형태의 백화점과 프리미엄 아웃렛은 상품 가격 요인만이 아닌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중국인 관광객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다"며 "객수의 하락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면세점으로의 트래픽의 이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세계의 경우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의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쟁 심화에 따른 특허 획득의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가운데 면세점의 중장기 성장성을 일부 낮춰야 하는 이슈가 발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현대백화점에게도 부정적 이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면세점 특허 취득의 불확실성과 면세점 성장성 일부 하향의 이슈는 동일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매출비중도 가장 낮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갖춘 신규 매장 이 추가되면서 트래픽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롯데쇼핑에는 중립적 이슈로 판단했다. 면세점 이슈에서 비켜서 있으며, 비록 롯데백화점 본점의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지만 백화점부문 내 매출 비중은 3.2%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28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해 대중소비제품의 수출입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5가지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방안은 의류, 화장품, 가방, 소형가전 등 일용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시범적으로 인하한 뒤 관세인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류, 화장품 등 대중 소비품의 소비세 조정 (세율, 절차 등), 국경지대와 공항 등에 면세점 확대 및 면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개인의 해외구매상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고 중국 제품의 브랜드 제고와 품질개선 유도도 포함됐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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