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중'…초고층 허가땐 주변 대지 안전까지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건축물 부실 설계·시공 등의 불법 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건축시공자의 업무수주가 즉시 제한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공급하다 적발되면 재시공 뿐만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초고층 건축물에 건축 허가를 내주려면 주변 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거쳐야 하며,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건축물 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에 대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1·2 스트라이크 아웃(퇴출)제'와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물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설계자를 비롯해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와 업체 모두 즉시 업계에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된다. 국토부가 연중 진행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두 번 적발시 영구적으로 퇴출(투스트라이크아웃)된다. 또 5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전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까지 종합 평가(안전영향평가)해야 한다.국토부는 다중이용건축물 범위를 기존 5000㎡에서 1000㎡로 확대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사안은 9월까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샌드위치패널 현장 50곳과 202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설계가 적정한지 모니터링했다. 올해는 점검현장을 3배 이상 늘리고 점검 분야를 단열재, 철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8개 가운데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은 완료했다.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올 1월 일어난 의정부 화재사고의 여파에 따라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을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국토부는 건축물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물 안전 포럼'을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는 징역 2년 이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 개선을 지시했으나 아직 완료하지 않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는 5월까지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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