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최서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할인정책을 두고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업계 측은 일반적인 조사과정이라면서도 일단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기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마트가 명절을 비롯해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A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공정위가 여러 번 조사를 나왔고 일반적인 조사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어제부터 공정위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일단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할인정책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B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다양한 상품이 많아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품목을 바꿔가면서 한다"며 "가격이 인하됐다가 돌아가는 부분인 것이지 오락가락한다고 보기 어려워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외에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부당압력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자리에서 박벽성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형마트 파격할인 행사가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현재 홈플러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본사 및 매장에 걸쳐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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