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허청과 10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연다.경주, 창원, 오창, 군산, 광주 등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수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 FTA를 통해 지식재산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소송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중국, 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 행위나 짝퉁 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 지역 기업의 FTA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특히 중국, 베트남과 FTA 협상에 실제 참여했던 정부 협상담당자가 특허?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특허청과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자주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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