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태진아 '억대 도박' 사건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USA 측이 태진아 녹취록에서 언급된 20만불에 대해 해명했다. 25일 시사저널USA 심모 대표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태진아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심 대표는 "불법 녹취를 한 박윤숙 축제재단회장과는 최근 회장으로 취임한 즈음에(2개월 전) 알게 된 사이로 갑자기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고 커피숍에서 만났다"며 "태진아 도박사건을 들먹이며 '15년 된 친구인데 기사 보도 중지'를 부탁했다"고 전했다.그는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고 하자 여러 회유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사무실로 옮겨 이야기 하자며 발행인을 유인하여 함께 가게 됐다"며 "태진아의 사주로 사무실에 미리 불법 도청 장치를 준비한 박윤숙은 횡설수설하며 유도해 덫을 놓아 올가미를 씌운 후 나중에 발행인을 협박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영세 언론매체인 점을 노려 투자나 인수 운운하면서 현혹 유도한 것"이라며 "박윤숙은 추후에도 녹취 사실을 운운하며 협박하면서 기사화 될 경우 공표하겠다고 나섰다"고 강조했다.또 "수많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 본보에 압력과 회유를 하면서 미르극장 기자회견 전날 밤까지 '정정보도 두 줄만 내주면 모든 걸 없던 걸로 하겠다' '법적절차는 안 가겠다' 등의 압박을 해왔다"고 밝혔다.논란이 된 20만불 역시 기사 보류를 대가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만불을 기사보류 대가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회유 제공 부분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아예 투자해 회사를 사가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투자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외국인 세금보고와 현금 사용 내력 등을 확인해 추후 보도할 것"이라며 "영세 언론매체로써 한계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지지 속에서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도가 되지 못한 점도 아울러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태진아는 심 대표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심 대표가 있지도 않은 일을 보도하면서 태진아씨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몸무게가 7㎏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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