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50억 협박' 일단락…'이병헌이 빌미 제공' 판사 일침

이병헌 사건 판사, 이지연·김다희 실형 원심 깨고 집행유예 선고

이병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 협박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전 멤버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병헌 역시 이번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26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이병헌 협박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지연에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다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을 달라고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병헌의 언행이 이번 협박 사건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6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참작 원심에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항소심 공판이 끝난 뒤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랜 시간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9월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지난 2월13일 이병헌이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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