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장충동 주민센터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12월부터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 됐다.심장 박동이 멈춘 사람의 경우 1분 1초가 아주 중요하다. 1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10% 낮아지고 4분이 지나면 생존률이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며 생존후에도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해외사례를 보면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이 미국이 약 40%, 다른 나라에서도 15%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 병원 밖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은 5%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AED 장비를 확대 설치, AED 사용에 대한 홍보, 교육 등으로 인식을 높이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중구보건소에서는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보건소5층 강당에서 응급처치교육 상설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3396-6412)로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며, 교육이수자에게는 구청장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최창식 구청장은 “응급상황은 예고없이 언제나 올 수 있고 사전 대처 교육이 중요하다”면서“직능단체 회원 뿐 아니라 전 구민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