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거래소는 26일 STX엔진과 STX중공업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STX엔진은 자본 전액잠식을 STX중공업은 50% 이상 잠식 사실을 공시했다. 두 종목은 앞서 감사의견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기 지정된 바 있다.거래소는 "다음달 31일까지 자본잠식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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