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3일 법안심사소위서 경과 보고만-"단기간에 결론내기 어려울 듯"[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정부와 여당의 주요 추진과제인 규제개혁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규제개혁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그동안 경과 보고에 그쳤을 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방대한 내용을 전부 다루기가 쉽지 않다"면서 "단기간에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정부와 여당이 심혈을 기울이는 개혁과제 중 하나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당 소속 의원 서명을 모두 받아 당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규제개혁과 관련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행정규제기본법안을 다뤘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큰 데다 의원입법을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다루는 게 맞냐를 놓고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규개위 위상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은 판이하다. 김광림 의원은 규개위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규제 폐지와 완화,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 기존규제까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사실상 행정 각 부처의 규제를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규개위 권한 축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법정심사기구에서 임의자문기구로 격하'해 다른 부처가 규개위의 권고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김기준 의원은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경우 이 역시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해 규개위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원입법까지 규개위의 심사 대상에 포함하냐 여부도 관심이다. 일단 정부는 의원입법은 규개위 심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입법안을 보면 오해 소지는 다분하다. 행정규제기본법 정부안 34조3에 따르면 '규개위는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적절성과 실효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규제'가 해석에 따라 의원입법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내용만 보면 의원입법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원입법이 규개위 업무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법안 심사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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