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업무의 연장으로 '접대 등산' 중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

휴일 업무의 연장으로 '접대 등산' 중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휴일에 업무의 연장으로 이른바 '접대 등산'을 하던 중 지병이 발병해 숨진 사고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의약품 유통회사 대표 51살 A 씨의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A 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휴일에 등산을 하다 기존에 앓던 협심증이 악화돼 숨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업무를 전담한 A 씨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친목을 다져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며 등산이 업무의 연장임을 인정했다.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의사들을 접대해온 A 씨는 지난 2012년, 휴일에 의사 등과 함께 등산을 하던 중 지병인 협심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의식을 잃은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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