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검찰, 박태환-병원장 간 대화 녹취파일 확보…"문제 없는 주사라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도핑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박태환 선수(26)가 '네비도(NEBIDO)' 주사를 모르고 투약 받았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박태환 선수가 지난해 10월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도핑테스트 양성반응' 통보를 받은 뒤 네비도 주사를 놔준 T병원 원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입수·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녹음파일에는 박 선수가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녹음파일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박 선수가 자신이 맞은 주사가 네비도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원장이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도 박 선수에게 네비도를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해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박 선수는 김 원장으로부터 2013년 말에도 네비도를 맞았지만 지난해 초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네비도 주사약 설명서에 "도핑 테스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박 선수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주사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한편 박태환 선수는 지난해 9월 3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도핑 테스트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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