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해야'

"이통사 및 특수관계자 휴대폰 판매 불가"…'자급제 시행'"단통법은 폐지돼야"[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2월 공식 발의될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개최하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 및 특수관계자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단말기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된다. 또 이통사와 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단통법은 폐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전 의원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신시장은 '공정경쟁'이 아닌 통신사들에게 '편리한 경쟁'이 되고 있다"면서 "단말기자급제를 도입하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이어 "장려금과 통신서비스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반복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특히 단말기 거품이 심한데 초반에 출고가를 높게 잡고 대폭 내리는 척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요금인가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통시장과 같은 독과점된 시장은 특정 재벌 대기업의 부당이익 증가와 소비자 피해만 낳고있다"면서 "오늘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 경쟁촉진 3법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이자 국민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이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계파갈등과 세대교체 등을 문제 삼으며 우리 당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위기의 본질은 국민들의 삶과 우리 당이 동떨어졌던 것, 국민 삶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 국민들의 삶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다"이라며 "오늘 발표되는 경쟁촉진 3법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가까워지는 정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재인·홍종학 의원,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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