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50개 사법ㆍ경찰 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개인 주택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USA투데이는 20일(현지시간) 정부 구매 내역을 분석해 2012년 이후 미국 연방보안관 기구에서 감시용 레이저 장비인 레인저R를 사들이기 위해 쓴 예산이 18만달러(약 1억96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당 가격이 6000달러(약 6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0대 정도 사들인 셈이다. 각 기관이 불법으로 이 장비를 써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률적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가석방 규정을 어긴 남성을 집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고도 “집에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모호하게 기록했다.그러자 덴버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체포 과정에서 레이더 장비가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4조가 사문화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2001년 미국 대법원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 밖에서 열측정카메라로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을 금지했다. 당시 판례는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레이더 장비도 사용을 금지했다. 불법 투시에 사용된 레인저R은 전파를 쏘아 50피트(15.24m) 이내의 실내 움직임을 포착한다. 앉아서 숨 쉬는 동작까지 감지해낸다. 레인저R는 인질구출 작전 때 건물진입을 앞두고 쓰인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군사용 장비가 민수용으로 전환된 것인데, 최소 2∼3년 전부터 미국 사법ㆍ경찰 당국이 이 장비를 사용해왔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