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외부에 폭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약사 A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처분했던 브로커가 자수하자 추가로 수사를 벌여 김씨가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특정 후보에 유리한 내용의 댓글 작업을 벌인 사실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했다가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이고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김씨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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