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문 앞에선 가능하다(?)" 논란[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음식점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초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음식점 문 앞에서의 흡연과 관련된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결론적으로 음식점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규정은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이다.현재 실외 흡연구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나 청소년 시설은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식당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따라서 음식점 바로 문 앞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흡연구역'이란 표지판과 함께 별도로 구획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만약 1층에 식당이 있고, 그 위층에 가정집 등이 있는 주거형태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음식점 주인이 해당 건물주 또는 관리자와 금연 및 흡연구역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소가 전면 금연구역이 됐으며 만약 흡연이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한 종류인 만큼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게 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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