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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쳐<br />
2015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은?[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와 서초구 내곡지구 행복주택에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으로 올 8월께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에서 첫 입주가 이뤄진다. 현재 2만6000가구의 사업승인이 완료됐다.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ㆍ노인계층 20%로 확정됐다. 다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대학생은 학교가, 취업과 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근무 중이어야 한다. 공급 대상에 따른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빼고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취약ㆍ노인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ㆍ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는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당초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무주택세대주'로 하려던 것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상반기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지구부터 적용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