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소송서 김기춘 비서실장 한겨레에 패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한겨레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보도의 정정보도·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24일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피해사실 인정돼야 하고,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 입은 사람이 특정돼야 한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김 비서실장 등은 이 보도의 피해에 대해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청와대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4월17일 인터넷 한겨레에 실린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방문에'다. 기사에서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가 난 뒤 경남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세월호 침몰 때 극적으로 구조된 권모양(5)과 만난 사진이 공개됐다며 "정말 아이가 걱정이 되었다면 저 사람 많은 곳에 끌고 나와 수많은 카메라 번쩍이며 그 앞에서 손잡아주며 위로하지 않았겠지”라는 등 네티즌과 정신과 의사의 반응을 담았다. 또 “홍보를 위해 권양을 데려다 놨다는 의심은 말이 안된다"는 반론도 실었다.이 보도에 대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원에 정정보도 및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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